결혼한 종교인도 극복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하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종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종교적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정통파는 전통적으로 이혼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이혼은 원칙적으로 왕족에게도 불가능했다. 현 상황에서 교회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사회 개념에는 가족 전용 섹션이 있습니다. 이혼은 복음에 어긋나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이혼이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배우자의 배신, 그의 알 수 없는 부재, 치료할 수 없는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성병이 포함됩니다. 등기소에서 체결된 민법상 혼인이 파기되고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 혼인도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정교회는 이혼에 대한 유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재혼을 허용합니다. 그러나이 옵션은 사제들에 의해 지나치게 승인되지 않습니다. 현대 가톨릭 교회는 이혼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가톨릭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충실도, 동거 등 결혼의 기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톨릭 교회는 배우자가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톨릭 이혼은 특별 교회 재판소에서 고려되며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이 재판소는 또한 이전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종교의 틀 안에서 이혼하는 것이 기독교보다 쉽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이혼!" 증인과 함께 그의 결혼 생활이 해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편은 이혼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칠 의무가 있는 반면, 부당한 혼인 파탄은 형을 선고받는다. 아내도 이혼할 수 있지만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종교 당국에 증명할 수 있는 조건(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거나 간음한 경우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혼은 유대교에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전에 신혼 부부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이혼 조건을 규정하는 일종의 결혼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유대교에서 이혼의 특수성은 두 배우자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 후 문제 없이 재혼할 수 있습니다.